안녕하세요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은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 매입과 동시에 지정페기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서류처리/분석/배출인허가/수집 및 운반/처리까지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전기 공사를 하시거나 방치하고 계신 변압기 있으시다면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로써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국 영업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