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PCBs)변압기 [유입식 기기만 해당]※ PCBs 의무대상 변압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설치되어 있는 주상변압기는 의무 신고대상은 아니다.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예) ASS, PT 등출처:양주시청관리대상기기의 적정관리 요령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위반시 같은법 제37조2항2조에 따라 300만원이하(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신규신고신규설치의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신고사항 : 제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