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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유입변압기 적법하게 처리

일체형수배전반 2024. 8. 20. 14:58

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은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 매입과 동시에

지정페기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서류처리/분석/배출인허가/수집 및 운반/처리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를 하시거나 방치하고 계신 변압기 있으시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로써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

감사합니다^^

※ 전국 영업망 구축

※ 상담전화 24시 연중무휴

02- 941 -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