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처리 4

관리대상기기 등록여부 확인방법 (폐변압기,콘덴서,MOF,ASS, PT,CT, 리엑터..)

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폐변압기 처리로 고민이 많으시죠 ? 변압기는 처리하실 때 저희 업체와 같은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처리 전문 업체에서 처리하셔야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PCBs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만약 유입변압기 처리시 관리대상기기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각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하셔서 변압기의 장소나 사업장의 상호를 말하고 관리대상기기 등록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철거를 하셨을 경우! 변압기가 최초에 위치하고 있던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등록이 되어있다면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카테고리 없음 2024.09.03

지정폐기물로 등록되어 있는 유입변압기 적법하게 처리

안녕하세요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은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 매입과 동시에 지정페기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서류처리/분석/배출인허가/수집 및 운반/처리까지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전기 공사를 하시거나 방치하고 계신 변압기 있으시다면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로써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국 영업망 구축..

카테고리 없음 2024.08.20

관리대상기기 (PCBs)개념/ 적정관리요령/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

관리대상기기(PCBs)변압기 [유입식 기기만 해당]※ PCBs 의무대상 변압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설치되어 있는 주상변압기는 의무 신고대상은 아니다.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예) ASS, PT 등​출처:양주시청관리대상기기의 적정관리 요령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위반시 같은법 제37조2항2조에 따라 300만원이하(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신규신고신규설치의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신고사항 : 제품의 ..

카테고리 없음 2024.08.14

PCBs, PCBs성분분석대행, 폐변압기처리, 중고변압기, 관리대상기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안녕하세요 변압기 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변압기 폐기시 어떻게 하시나요 ??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변압기를 적법하게 처리 하지 않을시 배출자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PCBs분석 후 폐기물을 분류하고 관할 지자체나 관할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 하셔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후,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 또한 필히 하셔야 합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변압기의 매입 및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등 최고가로 매입 변압기에 대한 폐기 절차에 대한 고충을 덜어드리고 있는 업체이오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 ..

카테고리 없음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