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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등록여부 확인방법 (폐변압기,콘덴서,MOF,ASS, PT,CT, 리엑터..)

일체형수배전반 2024. 9. 3. 18:08

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폐변압기 처리로 고민이 많으시죠 ?

 

변압기는 처리하실 때 저희 업체와 같은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처리 전문 업체에서 처리하셔야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PCBs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만약 유입변압기 처리시 관리대상기기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각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하셔서 변압기의 장소나 사업장의 상호를 말하고 관리대상기기 등록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셨을 경우! 변압기가 최초에 위치하고 있던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있다면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이며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CT, 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법이 강화된 만큼 필히!! 환경청 허가를 맡은 적법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 관련 서류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팩스나 메일 보내주시면 견적(단가)를 더욱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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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처리해 드리며

저희 업체가 변압기, 폐전선, 각종전기불용자재 고가로 매입합니다.

변압기 처리하실 때 언제든지 저희 업체로 문의 주세요 :)

 

 

※ 상담문의 연중무휴 24시간

※ 전국 영업망으로 전지역 가능 

043 - 731 - 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