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적법처리 2

관리대상기기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폐변압기, 중고변압기 철거 후 처리 곤란하셨죠^^지자체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변압기의 경우에는환경청에 허가받은 적법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즉,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

카테고리 없음 2024.10.02

제주도 / PCBs, PCBs폐기, 폐변압기, 중고변압기, 변압기폐기처리, 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 폐전선, 전기불용자재, 발전기

폐변압기 처리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 관리 대상 기기는 유입식 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절연유가 들어있고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한 기기입니다. ​ 2008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PCBs 함유가 들어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지자체에 등록을 했기에 폐기 시에는 꼭 pcbs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이후 제품도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하셨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각 지자체 환경과(자원순환과)로 전화하셔서 관리 대상 기기 등록 여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카테고리 없음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