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폐변압기, 중고변압기 철거 후 처리 곤란하셨죠^^지자체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변압기의 경우에는환경청에 허가받은 적법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즉,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