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변압기, 중고변압기 철거 후 처리 곤란하셨죠^^
지자체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변압기의 경우에는
환경청에 허가받은 적법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즉,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공조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이미 취득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방치해 두셨다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저희 업체로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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