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변압기 처리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
관리 대상 기기는 유입식 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절연유가 들어있고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한 기기입니다.
2008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PCBs 함유가 들어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지자체에
등록을 했기에 폐기 시에는 꼭 pcbs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이후 제품도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하셨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각 지자체 환경과(자원순환과)로 전화하셔서
관리 대상 기기 등록 여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셨다면 한달이내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2ppm미만, 이상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해당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2ppm 미만 :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되어 폐유처리업체(재활용)에 위탁처리
2ppm 이상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폐/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으며
폐변압기,MOF,ASS,PT,콘덴서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처리해드립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처리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 금강유역 환경청에 허가 받아 적법처리 하고 있습니다.
전국 영업망 구축으로 전지역 가능하며, 제주도 거래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오니 언제든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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