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변압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도 알아보고 계신지요 ? 관리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 부과받지 않습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시 300만 원 과태료 - PCBs 함유페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용도 외로 PCBs 함유페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저희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이므로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상담 문의 받아보시고 폐변압기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와 드리겠습니다 ~ 상담 전화 연중무휴로 항시 가능 010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