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처리 3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중고 유입변압기 적법하게 처리해요!

▶연중무휴, 24시 상담 가능▶전국영업망(제주까지)▶PCBs 분석 대행/ 운반 / 처리▶환경청허가 지정폐기물 적법처리업체▶관리대상기기 (변압기, 콘덴서, MOF..) 및 전기불용자재 일체▶중고변압기, 일체형수배전반, 발전기 고가 매입▶절연유교체▶도비 및 전기실 배전반 철거​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폐변압기 어떻게 처리할까 ... 고민이 많으셨지요?​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등 2008년 이전의 유입식 전력기기 즉, 절연유가 들어있는관리대상기기 제품 체계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만약 지자체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중고변압기, 폐전선, 각종불용자재도 최고가 매입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11.18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폐변압기/중고변압기 적법처리 !! 고물상에서 처리하면 배출자에게 과.태.료

안녕하세요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은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 매입과 동시에 지정페기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서류처리/분석/배출인허가/수집 및 운반/처리까지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전기 공사를 하시거나 방치하고 계신 변압기 있으시다면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로써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국 영업망 구축..

카테고리 없음 2024.09.11

관리대상기기 (PCBs)개념/ 적정관리요령/ 관리대상기기신고증명서

관리대상기기(PCBs)변압기 [유입식 기기만 해당]※ PCBs 의무대상 변압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설치되어 있는 주상변압기는 의무 신고대상은 아니다.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예) ASS, PT 등​출처:양주시청관리대상기기의 적정관리 요령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위반시 같은법 제37조2항2조에 따라 300만원이하(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신규신고신규설치의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신고사항 : 제품의 ..

카테고리 없음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