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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변압기 최고가 매입 , 유입식 폐변압기 처리 및 지정폐기물 처리 PCBs 분석대행 [30년 경력의 하나트랜스]

일체형수배전반 2025. 5. 29. 17:21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환경청허가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업체 하나트랜스입니다^^

▶연중무휴, 24시 상담 가능

▶전국영업망(제주까지)

▶PCBs 분석 대행/ 운반 / 처리

▶환경청허가 지정폐기물 적법처리업체

▶관리대상기기 (변압기, 콘덴서, MOF..) 및 전기불용자재 일체

▶중고변압기, 일체형수배전반, 발전기 고가 매입

▶절연유교체

▶도비 및 전기실 배전반 철거

오늘은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PCBs가 포함된 관리대상기기(폐변압기/MOF/콘덴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폐변압기, 중고변압기 철거 후 처리 곤란하셨죠^^?

지자체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변압기의 경우에는

환경청에 허가받은 적법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간혹 지정폐기물허가업체가 아닌 변압기 매입업체에서 처리하시거나, 근처 고물상에

고물값으로 처리하시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시 300만 원 과태료

- PCBs 함유페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용도 외로 PCBs 함유페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절연유에 포함된 PCBs(폴리염화비페닐/일급발암물질/잔류성오염물질)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출처:양주시청(관리대상기기란?)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활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를 하건 소각처리를 하건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 관리대상기기 처리 순서

​1. 관리대상기기신고 유무 확인(지자체 환경과)

2. PCBs성적서 유무 확인(없다면 분석업체 의뢰 후 재발행)

3. PCBs 2ppm미만일 경우 진행

4. 배출신고서류 작성

5. 지자체나 환경청에 신고

6. 적정통보가 나오면 처리업체와 협의 후 진행

7. 실적보고(올바로시스템)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지자체의 허가를 취득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전 과정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개인사업장까지 수도 없이 많은 곳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방치해 두신 지정폐기물(폐변압기, MOF, ASS...) 처리!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저희 업체로 전화 주세요 ^^

꼭 진행하지 않아도 궁금한 점 친절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

전국 영업망 구축 / 24시간 전화상담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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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고가 매입도 하고있으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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