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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의 정의와 처리 방법
일체형수배전반
2024. 11. 13. 15:10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처리해드립니다.
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전의 유입식전력기기의
절연유에 포함된 PCBs라는 발암물질을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간혹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근처 고물상에 처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절대 안 되며 발각시 배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저압트랜스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고
22.9kv/380,220v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업체는 금강유역 환경청 허가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등 최고가 매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