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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폐변압기 처리
일체형수배전반
2023. 1. 12. 17:32
안녕하세요. 변압기 처리업체입니다.
노후되어 철거해 두신 폐변압기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폐변압기,MOF,ASS,PT, 콘덴서 등등
꼭 등록여부체크하시고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폐기하셔야만
과태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여부를 확인 절차가 어려우시면
저희 업체로 연락 주시면 바로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항상 가능
010-2053-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