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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폐변압기 처리

일체형수배전반 2023. 1. 12. 17:32

안녕하세요. 변압기 처리업체입니다.

 

 노후되어 철거해 두신 폐변압기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폐변압기,MOF,ASS,PT, 콘덴서 등등

꼭 등록여부체크하시고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폐기하셔야만

과태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여부를 확인 절차가 어려우시면

저희 업체로 연락 주시면 바로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항상 가능

010-2053-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