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PCBs가 포함된 관리대상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폐변압기, 중고변압기 철거 후 처리 곤란하셨죠^^?
지자체 환경과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변압기의 경우에는
환경청에 허가받은 적법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간혹 지정폐기물허가업체가 아닌 변압기 매입업체에서 처리하시거나, 근처 고물상에
고물값으로 처리하시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시 300만 원 과태료
- PCBs 함유페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용도 외로 PCBs 함유페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절연유에 포함된 PCBs(폴리염화비페닐/일급발암물질/잔류성오염물질)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활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를 하건 소각처리를 하건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지자체의 허가를 취득하여
근30년간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전 과정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방치해 두신 지정폐기물(폐변압기, MOF, ASS...) 처리!
필요하실 때 언제든 저희 업체로 전화 주세요 ^^
꼭 진행하지 않아도 궁금한 점 친절히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 매입도 하고있으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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