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중고/폐변압기 처리해드립니다 *환경청허가*

일체형수배전반 2024. 11. 25. 16:49

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업체입니다.

요번 달은 휴일이 많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철거하다 발생하는 전기불용자재 (폐변압기,일체형수배전반, MOF, 배전반일체, 전선, 차단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변압기의 경우에 처리하기 귀찮으셔서 가까운 고물상에 처리하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입변압기의 경우 2008년 이전 연식이라면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큰데요,

이를 적법처리 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 처리하신다면 배출자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관리대상기기(PCBs)

  • 변압기 [절연유가 들어간 유입식 기기]
  • 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콘덴서(유입식)
  •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예) ASS, PT 등

저희 업체는 환경청 허가를 받아 유입식 전력기기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서류처리부터 수집,운반 폐기처리까지 모두 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관리대상기기신고 유무 확인(지자체 환경과)

2.PCBs성적서 유무 확인(없다면 분석업체 의뢰 후 재발행)

3.PCBs2ppm미만일 경우 진행

4.배출신고서류 작성

5.지자체나 환경청에 신고

6.적정통보가 나오면 처리업체와 협의 후 진행

7.실적보고(올바로시스템)

관리대상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적법처리 도와드리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국최고가 매입하겠습니다!^^

*연중무휴/24시상담환영

010 - 2053 - 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