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24시 상담 가능
▶전국영업망(제주까지)
▶PCBs 분석 대행/ 운반 / 처리
▶환경청허가 지정폐기물 적법처리업체
▶관리대상기기 (변압기, 콘덴서, MOF..) 및 전기불용자재 일체
▶중고변압기, 일체형수배전반, 발전기 고가 매입
▶절연유교체
▶도비 및 전기실 배전반 철거
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폐변압기 처리로 고민이 많으시죠~?
변압기는 처리하실 때 저희 업체와 같은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처리 전문 업체에서 처리하셔야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간혹 모르시고 가까운 근처 고물상에서 처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23년 10월 1일 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어 환경청 허가 지정폐기물 적법처리업체도 모두 지정폐기물 현장 전송제도가 도입하였습니다.(GPS차량)
그렇다면 관리대상기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정부가 까다롭게 법을 규제해놓았을까요?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을 말합니다. 유입식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CT, 리엑터..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절연유 안에는 PCBs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PCBs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 명칭을 관리대상기기라고 통칭하였습니다.
만약 유입변압기 처리시 관리대상기기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각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하셔서 변압기의 장소나 사업장의 상호를 말하고 관리대상기기 등록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철거를 하셨을 경우! 변압기가 최초에 위치하고 있던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있다면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법이 강화된 만큼 필히!! 환경청 허가를 맡은 적법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 관련 서류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팩스나 메일 보내주시면 견적을 더욱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관리대상기기신고 유무 확인(지자체 환경과)
2.PCBs성적서 유무 확인(없다면 분석업체 의뢰 후 재발행)
3.PCBs2ppm미만일 경우 진행
4.배출신고서류 작성
5.지자체나 환경청에 신고
6.적정통보가 나오면 처리업체와 협의 후 진행
7.실적보고(올바로시스템)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처리해 드리며
저희 업체가 변압기, 폐전선, 각종전기불용자재 고가로 매입합니다.
010 - 6412 - 4453
※ 상담문의 연중무휴 24시간
※ 전국 영업망으로 전지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