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셨다면 한달이내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2ppm미만, 이상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해당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폐/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로 매입/변압기 pcbs 검사, 분석대행/폐변압기 처리 등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처리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전국 영업망 구축하여 전지역 모두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연중무휴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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