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관리대상기기/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전문 업체입니다.
폐변압기, 관리대상기기, 지정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
2008년 이전 생산된 유입식전력기기의 경우 관리대상기기로 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셨다면 한달이내에 배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CBs분석이 되어 있으면 농도가 2ppm미만, 이상이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해당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2ppm 미만 :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되어 폐유처리업체(재활용)에 위탁처리
2ppm 이상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전기 공사를 하시거나 방치하고 계신 변압기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청에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로써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폐/중고 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로 매입/변압기 pcbs 검사, 분석대행/폐변압기 처리 등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처리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 전국 영업망 구축
※ 상담 전화 연중무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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