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로 매입/변압기 pcbs 검사, 분석대행/폐변압기 처리 등
변압기 철거 후 방치해 두셨다면 처리하실 때 언제든 저희 업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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