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폐기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지요
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ex) 유입식변압기, MOF, ASS(유입식차단기),리엑터, PT, ...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연유 속에 PCBs(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화비페닐을 첨가하여 사용했으나 이는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기에 우리나라는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를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시.군.구) 이를 등록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명칭을 관리 대상기기 신고 증명서라 부르기로 통합하였습니다.
관리 대상기기 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용량(KVA), 총중량(KG), 제조번호, 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변압기를 적법하게 처리 하지 않을시 배출자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폐변압기,MOF,ASS,PT,콘덴서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변압기의 매입 및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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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성분 분석 대행 처리 지자체에 서류제출부터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회원가입 및 전자 인계서 작성 등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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