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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수배전반 2024. 3. 28. 15:02

관리대상기기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 유입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연유 속에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의 약자이며 폴리염소화비페닐) 를 첨가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PCBs가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란 것이 새롭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환경에 관련된 관료들이 스웨덴 스톡콜롬에서 모여 회의를하여 앞으로는 PCBs를 지구상에서 근절 시키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 하며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환경부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 시 , 군. 구) 자동차를 등록하듯이 등록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 2008년 2월 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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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은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처리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에 따라 다른 사업계획서와 설비, 장비, 기술능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 업체는 폐변압기, MOF, ASS, 콘덴서 등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철거 예정이거나 철거해 두신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폐전선, 각종전기불용자재 등 전국 최고가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 부과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이므로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 전국 영업망 구축

※ 상담 전화 연중무휴 24시간

010 - 5428 - 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