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황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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