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유입변압기/중고 변압기/관리대상기기는 어떻게 처리하지?
폐변압기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저희 업체를 찾아주세요.
금강유역 환경청 허가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변압기의 매입 및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폐변압기,MOF,ASS,PT,콘덴서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처리해드립니다.
* 폐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도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전국 영업망 구축 & 상담 전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오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 043 -731 - 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