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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1일 환경법 강화, 과태료 대상..? / PCBs, 폐변압기, 지정폐기물 적법처리업체

일체형수배전반 2024. 2. 23. 13:39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지정폐기물,PCBs, 폐변압기, MOF, ASS, 콘덴서 등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철거 예정이거나 철거해 두신 중고변압기/폐변압기, 폐전선, 각종 전기불용자재

전국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공조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이미 취득하여 안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 지지정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위협을 가하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산, 폐유, 폐유기용제 등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만 환경오염과 질병의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사회의 구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지정폐기물은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처리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에 따라 다른 사업계획서와 설비, 장비, 기술능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폐변압기, 지정폐기물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업체로 전화주셔서 고민이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 전국 영업망 구축

* 상담전화 연중무휴

010 - 8536 - 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