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란?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ex)유입식변압기, MOF, ASS(유입식차단기),리엑터,OCB, PT, CT...
1980년대 이전에는 전기 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연유 속에 PCBs(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화비페닐을 첨가하여 사용했으나 이는 일급 발암물질이며 잔류성 오염물질이기에 우리나라는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고, 이를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각 수용가에게 지시를 내려 관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사업장에서는 소재지 관할관청에 (시.군.구) 이를 등록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명칭을 관리 대상기기 신고 증명서라 부르기로 통합하였습니다.
관리 대상기기 신고 증명서에는 사업장의 회사명과 주소 , 경영주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와 변압기의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 품명,용량(KVA), 총중량(KG), 제조번호, 유량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를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 재활용처리하느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단, 재활용 처리를 하건 소각처리를 하건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해야 합니다.
PCBs 불검출일시 재활용을 하고, PCBs 검출일시 크기가 작던 크던 소각처리를 하지만 t(톤)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고비용을 들여서 1300도의 고열로 소각처리해 주어야 하며 PCBs 검사료 건당 15만원, 처리비용, 운반비용 등이 들게 됩니다.
PCBs 성분 분석 대행 처리 지자체에 서류제출부터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회원가입 및 전자 인계서 작성 등 절차와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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