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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수배전반 2024. 2. 21. 10:24

지정폐기물이란?

환경과 인체에 위협을 가하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산, 폐유, 폐유기용제 등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감염성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만 환경오염과 질병의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사회의 구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으며,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폐기시킬 때에는 각 품목 개개 마다 절연유 속에 포함된

PCBs 농도를 측정하여재활용처리냐 아니면 소각처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재활용처리나 소각처리나 모두 지정폐기물처리를 하여야합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방치해 두셨다면 언제든 저희 업체로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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