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변압기,MOF,ASS,PT,콘덴서 등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로 등록된 제품 처리해드립니다.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폐기 처리 시 환경청에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관리대상기기란 ?
전력기기중에 절연유가 들어간 품목은 전부 관리대상기기에 포함됩니다.
유입식 변압기, ASS, MOF, 콘덴서, PT 등 (절연유가 들어간 것)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PCBs를 국내에서 근절하기로 결정하고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를 특별 관리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들어간 전력기기들을 "관리대상기기"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대상기기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 저희 업체는 금강유역 환경청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
전국 영업망을 구축하여 전지역 가능
상담전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010 - 8536 - 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