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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폐기 처리 시 환경청 허가 받은 업체에서 !!

일체형수배전반 2023. 10. 26. 13:19

중고변압기, 폐변압기 증설로 철거하신 경우

연식 확인하시고 지자체에 등록 여부도 확인하시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변압기를 그냥 처리하시면 과태료 대상이니

꼭 확인하시고 환경청에 허가 받은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 받은 업체로 

적법하게 처리해드리오니 처리하실 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있을 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국 대표 전화  031 - 345 -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