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변압기, 폐변압기 증설로 철거하신 경우
연식 확인하시고 지자체에 등록 여부도 확인하시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자체에 관리 대상 기기로 등록된 변압기를 그냥 처리하시면 과태료 대상이니
꼭 확인하시고 환경청에 허가 받은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업체는 환경청에 허가 받은 업체로
적법하게 처리해드리오니 처리하실 변압기, mof, ass, pt, 콘덴서 등 있을 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국 대표 전화 031 - 345 -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