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변압기 처리를 중점으로
철거 예정이거나 철거해 두신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 등 전국 최고가로 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기기로 등록된 중고 변압기, 폐변압기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배출하셔야
과태료 부과받지 않습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시 300만 원 과태료
- PCBs 함유페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용도 외로 PCBs 함유페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폐변압기 처리 곤란하셨을 것 같네요 ..
저희는 환경청 허가받은 업체이므로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업체를 찾아주세요 ~ !
상담 문의 전화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