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입식변압기, 유입식MOF, 유입식ASS, 유입식콘덴서는 관리대상기기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변압기 증설 및 노후변압기 교체 후 발생되는 폐변압기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허가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저희 업체는 환경청 지정폐기물(폐변압기,폐MOF,폐ASS,폐콘덴서)허가업체로서 폐변압기 처리의 전반적인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 서류 및 올바로(Allbaro)시스템 등록 및 수집, 운반, 처리까지 완벽한 처리시설과 시스템으로 적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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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412-4453